오스틴의 목표는 법을 진정한 과학으로 바꾸는 것이 었습니다. 이를 위해,그는 그것을 믿었를 제거 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율법의 모든 도덕적 관념과 정의 핵심적인 법적 개념에서 엄격하게 실험적인 용어입니다. 오스틴에 따르면 법은 사회적 사실이며 권력과 순종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 뷰는(1)법률과 도덕성은 별도의와(2)모든 인간이 만든(“positive”)법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법적 실증., 제레미 벤담의 생각에 크게 그리기,오스틴은 법의 완전히 개발 된 양성 론적 이론을 작동하는 최초의 법적 사상가였다.

오스틴은 법률은 그가 명령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더 정확하게,법률이 일반 명령에 의해 주권을 회원들의 독립적인 정치적,사회 및 백업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의 처벌하거나 다른 불리한 결과(“제재 조치”)에서는 이벤트의 준수입니다., 국가에는 어떤 법적인 시스템은 사람,또는 그룹의 사람들,습관적으로 순종하여 대량 인구의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명령은 무언가가 수행되어야하고,상급자가 발행하고,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협을 동반해야한다는 선언 된 소원입니다. 그러한 명령은 순종 할 법적 의무를 야기합니다. 모든 주요 개념이 계정에 법률(법률,주권,명령,제재,의무)정의 측면에서의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회적 사실입니다., 서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오스틴은 이제까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는 법률입니다–하지만 물론의 도덕성을 상담을해야합니다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법이어야 한다. 공리주의 인 오스틴은 법률이 사회의 가장 큰 행복을 촉진해야한다고 믿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