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원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1988 년

는 기술 지원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1988 년(기술 행위)설명하는 첫 번째 보조 기술 장치”항목,조각 장비,시스템 또는 제품인지,취득된 상업적으로 선반,수정,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진,그 사용을 증가하고,유지하고, 거나 개선하는 기능의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

기법 설명하는 보조 기술 서비스로”모든 서비스는 직접 지원 개인과 장애에서 선택,인수 또는 사용하는 보조 기술 장치입니다.”

개인과 장애인 교육 행위

개인과 장애인 교육법(IDEA)의 2004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의로 기술 행위를 추가하는 예외를 제외 수술로 이식 의학 장치입니다., 는 보조 기술 장치로 정의된”모든 항목,조각 장비,시스템 또는 제품인지,취득된 상업적으로 선반,수정,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진,그 사용을 증가하고,유지하거나,개선 기능의 기능을 가진 아이는 장애가 있다. 예외. -이 용어는 외과 적으로 이식 된 의료 기기 또는 그러한 장치의 교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1401(B)).

는 보조 기술 서비스에 의해 정의된 생각으로 2004 년”모든 서비스는 직접 지원 장애가 있는 자녀에서 선택,수집,또는 사용하는 보조 기술 장치입니다.,” (§1401(2)).,장치;

  • 을 조정하고 사용하는 다른 치료법,중재,또는 서비스로는 보조 기술 장치 그와 같은 관련된 기존의 교육 및 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
  • 교육 또는 기술 지원을 위한 이러한 아이에,또는,적절한 경우,가족의 아이며
  • 교육 또는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개화 서비스),고용주,또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고용, 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참여 중요한 생명의 기능은 아이입니다.,
  • 34CFR§300.34(b),”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 의학 장치는 수술로 이식의 최적화하는 장치의 기능(예를 들어,매핑),의 유지 관리하는 장치 또는 교체는 장치입니다. 규제어에 관련된 일상적인 검사의 보청기와 외부 구성 요소의 수술로 이식 의료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34CFR§300.113.